조산 방지를 위한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임신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단태아 임부 대상으로 조산을 막기 위해 조산 과거력 등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조산 과거력이 있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이하, 자궁경관봉축술 또는 프로게스테론 요법과 동시에 시행할 수 없을 때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 삽입술은 단태아 임부 중 자궁경관봉축술이나 프로게스테론 요법 등 기존 기술이 시행되기 어려운 임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술로 올해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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