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ㆍ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ㆍ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10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보면 병용금기는 ‘아토르바스타틴ㆍ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했다.

임부금기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을 추가했고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해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ㆍ약사에게 병용ㆍ연령ㆍ임부 금기정보, 용량ㆍ기간ㆍ효능군중복ㆍ노인ㆍ분할 주의정보 등 8개사항에 대해 실시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제ㆍ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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