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도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 연장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같이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가 등록되면 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그 이후론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선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 허가ㆍ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ㆍ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엔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참조>

자료 : 특허청
자료 : 특허청

이에 따라 특허청은 5년 한도 내에서 품목 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ㆍ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ㆍ판매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이처럼 개선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연관돼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 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때에도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토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엔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할 때 제외 기간 세부 기준 조정과 아울러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 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 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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