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품목인 골다공증치료제 비본디정(영진약품), 바펜디정(한화제약), 보나본정(경동제약) 등 5품목과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테노포빌정(메디포럼제약) 포함 총 7개 품목이 급여 중지됐다고 14일 안내했다. <표 참조>

이들 품목은 이날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인지방식약청, 서울식약청, 대전식약청이 각각 이들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은 오리지널의약품(비비안트 및 비리어드와 연관) 특허 만료 전 판매 적발되며 약사법 위반에 걸렸다.

이번 약사법 위반 품목엔 아난트정(아주약품), 비비안디정(부광약품), 테노프리정(서울제약)도 포함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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