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정'(머크)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HCI 주사제'(제품명 :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와 항응고ㆍ항염증제인 '나파모스타트 주사제'(SK케미칼 주사용 후탄 등) 등이 급여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내달 1일부터 약제 급여 기준과 연관돼 이같이 1개 항목이 신설되고 6항목이 변경된다.

최근 약가협상에 합의된 마벤클라드는 국내 허가된지 1년여 만에 급여된다. 투여 대상(단독 요법)은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ㆍ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 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투약 기간은 허가 사항 용법ㆍ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리도카인 HCI 주사제는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초 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건보 확대된다. 기존엔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 약제와 병용해 관절강 내 투약만 인정됐다.

췌장염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나파모스타트 주사제는 기존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lysis),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에 더해 내달부터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에도 사용 때 건보 적용(추가)된다.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인 베돌리주맙 주사제(킨텔레스ㆍ다케다)도 허가 사항 변경에 따른 보편적 치료 약제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때까지 급여 확대된다.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에 쓰이는 니페디핀 제제(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는 조기 진통 억제 목적으로 투여 때엔 투약 대상이 임신 20∼36주에서 임신 24∼36주로 변경된다. 용법ㆍ용량도 10~30mg 투약 후 자궁 수축 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또는 1일 용량으로 30~120mg 투여로 바뀐다.

이밖에 이차적 부갑상샘기능 항진증치료제인 파리칼시톨 주사제(젬플라 등)와 항생제인 아즈트레오남 주사제(메작탐)는 다른 품목의 건보 등재와 관련해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27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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