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민성방광치료제인 '베타미가서방정'(아스텔라스)과 조영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게르베)에 대해 약가 인하 집행 정지를 연장한다고 22일 안내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베타미가, 20일 리피오돌에 대해 잇따라 약가 인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약가 인하 취소 소송을 받아들여 리피오돌을 24일까지, 베타미가를 25일까지 각각 약가 인하 집행이 중지됐고, 이번에도 더 연장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베타미가50ㆍ25mg을 각각 정당 712원에서 498원, 475원에서 332원으로, 리피오돌10mL을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각각 30% 인하 고시했지만, 이에 불복한 이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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