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과 소세포폐암과 연관돼 항암제인 '비칼루타마이드' 제제(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 등)와 '아테졸리주맙'(로슈 '티쎈트릭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래 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4일 전립선암에 '비칼루타마이드' 포함 요법 추가, 소세포폐암에 ‘아테졸리주맙+에토포시드+카보플라틴' 병용요법(1차ㆍ고식적요법) 신설을 골자로 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 약제 공고 개정안'을 27일까지 의견 조회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카소덱스 등은 진행성 전립선암에 허가된 약제로, 현재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허가 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이에 심사 전문성 및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 기준 개선의 일환으로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이 약제의 포함 요법이 추가됐다.

면역관문억제제인 티쎈트릭은 '확장 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된 약제로, 해당 요법에 대해 교과서ㆍ가이드라인ㆍ임상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 요법이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권고됐다.

이 약제는 임상 3상 연구에서 대조군 대비 개선됐다.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티쎈트릭이 12.3개월, 대조군 10.3개월(HR 0.70, p=0.007),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티쎈트릭이 5.2개월, 대조군 4.3개월(HR 0.77, p=0.02)로 입증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은 생존 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크게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해 건보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면역관문억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투약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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