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를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 적용하는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급여화를 위해선 먼저 안전성과 효능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건보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안전성 등 과학적 검증이 안된 첩약 급여화 강행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 단체는 지난 17일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 및 효능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보 적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을 통한 치료비 부담 감소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첩약 10일분 20첩 기준에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15만880원 수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5만1700~7만2700원에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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