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심리적 원인에 따른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증상ㆍ행동 평가 척도와 연관돼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판독 소견을 기록한 때에 급여 산정된다.

복지부는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 중 기존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의 수가 산정 방법란을 (급여 기준에서) 삭제하는 대신 증상ㆍ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 기준란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관련 인정 횟수는 분류 단계의 세부 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된다. 인정 횟수는 1~6단계로, 1단계(Level Ⅰ)는 1개월 2회, Level Ⅱ는 1개월 2회, Level Ⅲ는 1개월 2회, Level Ⅳ는 3개월 1회, Level Ⅴ는 3개월 1회, Level Ⅵ는 6개월 1회로 각각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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