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등 희귀질환(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이 급여화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 관련 개정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ADAMTS-13 활성도 검사와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각각 10만7000원과 7만1000원의 비용이 부담됐지만, 급여화를 통해 7000원과 2000원 안팎(이상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용혈빈혈 감별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 시간 측정 검사가 5000원의 검사비(비급여)가 들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465원(상급종병 외래 기준)으로 경감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혈액 세포 성분을 형성시키는 조혈(hematopoiesis)에 용혈빈혈 등 희귀병이 발병되는 게 혈액조혈질환으로, 이 세포 성분은 조혈모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로부터 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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