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의약품의 급여 축소에 대해 법적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사들이 소송 대리인을 맡을 법무법인을 택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관련 내용을 27일 통지했다. 법무법인은 세종과 광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콜린알포(130여개사 230여 품목)의 치매 외 선별급여 적용에 대해 발표된 뒤 대응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이후 심평원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한달간 받아 81개사(최종 접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등을 재심의했고,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재심의 결과가 논의됐지만 기존대로 선별급여 유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의 선별급여를 골자로 한 이 의약품의 급여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고시안은 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계는 이 개정 고시안의 집행 정지 등을 위해 법적으로 공동 대응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번 급여 축소로 콜린알포 시장이 3500억원 규모에서 20~30%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별급여 조치는 절차상 문제 등 하자가 많아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논의 결과, 법무법인 2~3곳이 선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는 통상 의약품의 경우 임상 재평가 후 급여 재평가를 거치는데, 이번 제약사 입장에선 앞과 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간부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에도 급여 축소가 결정됐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환자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이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을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80%)할 계획인데, 치매 환자가 이 약을 처방받으면 현행처럼 급여를 받지만, 정서불안이나 우울증과 관련해선 기존과 달리 본인부담금 80%를 내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