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의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심의(6월) 사례에 따르면 혈우병 관련 면역관용요법의 8개 사례, VAD 이식형 5개 사례<표 참조> 등이 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면역관용요법과 연관돼 2015년 1월 혈우병B 진단받고 항체 발견(1.43 BU/ml)된 5세 남아에 대해 최고 항체가가 5.42 BU/ml(2016년 1월5일), 최근 항체가가 음성(2020년 1월17일)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30회로 9인자 제제 투여 후 구토, 창백 등의 알러지 반응력이 있어 면역관용 요법 시 면역 조정을 시행할 예정인데, 연 30회 가량의 잦은 출혈력이 있어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 이 요법의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VAD와 관련해선 72세 남성에 대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게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급여 승인됐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도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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