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치매 외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콜린알포 성분 기등재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 급여 기준(선별급여)이 신설됐다.

그러나 제약계는 이 선별급여 시행을 앞두고 소송 등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70여곳의 제약사들이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콜린알포(130여곳 230여 품목)의 치매 외 선별급여 적용에 대해 발표된 뒤 대응책을 여러 차례 논의, 법적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별급여로 이 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제약사 70곳이 법무법인을 선택해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된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에 따른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치매 외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된다. <표 참조>

앞서 심평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표한 뒤 제약사 80여곳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건정심에서 재심의 결과 원안(선별급여)대로 의결된 바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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