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ㆍ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국, 유럽 등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ㆍ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ㆍ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된다.<표 참조>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ㆍ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