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능 검사인 '형광 전안부 혈관조영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형광 조영제를 정맥 주사해 안저를 촬영하는 형광 전안부 혈관조영술(편측)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안저는 황반과 시신경 등이 포함되며 안저질환은 변성과 출혈, 혈관 변화 등이 나타나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보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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