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2015년부터 5년 넘게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건보공단 자료를 집계한 결과,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 수급액이 201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5년6개월간 316억원에 이르렀지만, 환수액은 절반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연도별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작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8억5100만원(1만4960명)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74억3500만원)엔 2015년(35억9900만원)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수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별론 중국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했고, 다음으로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들에게 거주 기간 1년 이상 상향과 함께 건보증을 별도로 만들어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 건보공단ㆍ강기윤 의원실
자료 : 건보공단ㆍ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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