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차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을 12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해까지 집합 교육으로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식약처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은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의 장, 조직 취급 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및 적합성 여부 확인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정보ㆍ부작용 보고 등이다.

한편 교육에 대해 수강하고 싶은 자는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교육 당일 온라인(홈페이지)에 접속, 교육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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