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한방분업 시행 없이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 강행을 확정지었다. 이에 한약사회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을 거부하고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한결같이 귀를 막고 있다. 지금의 정부 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조제된 한약이 안전한 한약으로 둔갑하여 투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제과정의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또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방의 남용과 한약의 과다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제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한방분업 실시냐, 한약사제도 폐지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경시하고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의 입장도 배제한 채 그야말로 편파적이고 허술하게 졸속으로 설계한 방식이기에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3000명의 한약사들은 이러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가 조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삭제하고 한의사들끼리만 첩약보험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협의 총파업과 한약사회의 집회가 맞물린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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