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비염ㆍ천식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네블라이저는 별도의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 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들어 30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해외 구매대행ㆍ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이며,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 사항이 아닌 비염ㆍ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ㆍ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ㆍ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작년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ㆍ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따른 수분만 흡입할 때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ㆍ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고,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때엔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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