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1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엔 페로딜정 등 면역조절제도 4건이 포함됐다. <아래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임상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후 2건(레비프ㆍGX-I7)이 추가돼 20건(치료제 18건ㆍ백신 2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8월들어 코로나19 치료제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레비프(인터페론)를 지난 4일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병용(다국가ㆍ연구자임상) 임상을, 항암신약으로 개발 중인 ‘GX-I7(재조합 인간 인터루킨-7)‘도 7일 임상(1b상)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크게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조절제’로 구분된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약물로 가장 일반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최근 허가된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이다.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알베스코, 레보비르, 피라맥스, 나파모스타트(후탄ㆍCKD-314), 카모스타트(CG-CAM20ㆍDW1248), CT-P59, 인터페론(Rebif) 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체내 유입된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작용을 약화시키는 의약품이다.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보면 사람 몸 속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고 세포 안에서 많은 수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다시 나와 다른 세포에 침투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런 과정 중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막거나 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을 만드는 증식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참조>

면역조절제는 면역 작용을 조절해 치료효과를 보이는 약품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면역 작용과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밝혀지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면역조절제엔 항염증제와 면역증강제가 있다. 항염증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면역 작용을 조절,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기전이다.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으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고 염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폐 조직 등 정상 세포의 손상과 함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이어져 체내 산소 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되는데, 항염증제는 이런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사이토카인)을 억제, 정상 세포의 손상 등을 차단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임상시험 중인 항염증제는 페로딜 외에 바리시티닙, EC-18 등이 해당된다.

반면 적절한 면역 반응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등 이롭게 작용하며 일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하다는 보고도 있다. 이 때 적절히 자가 면역을 높이는 면역증강제가 질병의 진행을 막거나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현재 ‘GX-I7‘이 이런 기전으로 임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외국에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이버멕틴, 카모스타트, 인터페론처럼 항바이러스제나 덱사메타손, 토실리주맙, 사릴리주맙 같은 면역조절제가 개발 중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의 임상 등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품목 허가, 특례 수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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