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기 위해 11일부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수행 기관을 신규 공모한다. 

이 센터는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순차적 종료에 따른 후속 사업이며, 올해 수행 기관으로 병원 5곳을 선정, 2022년까지 센터별 연간 약 18억원이 지원된다. <아래 그림 참조>

이 사업은 의료기관 내에 구축된 임상 시설 등을 활용하는 선행 사업의 기본 골격에 대해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계 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지원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제품 개발과 인허가가 주요 목표인 선행 사업과 달리, 신규 사업은 혁신의료기기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개발 제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등재와 신의료기술평가 등 인허가 획득 이후의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제 사용 데이터 축적에 집중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제도는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단계별 신속심사 등이 지원된다.

또 복지부는 개발된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의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내용에 국산 의료기기 시범 보급을 추가, 국산 제품의 사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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