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5년간(2015~2019년) 4168건이 접수됐으며, 이 기간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표ㆍ그래프 참조>

식약처는 이런 이상사례를 건기식 영업자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기식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건기식 섭취로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보고 대상 및 보고 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 기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작년 113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건기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상사례 증상으론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 및 EPA 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ㆍ설사ㆍ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ㆍ변비ㆍ복통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은 가려움ㆍ설사ㆍ두드러기ㆍ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은 설사ㆍ두드러기ㆍ복통ㆍ생리 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