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에 ' ‘3시-이’와 '메트암네타민', '프로린탄' 등 5종 추가가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2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ㆍ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ㆍ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약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각각 가리킨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마약, 향정약, 원료물질의 추가 지정 등이 주내용이다. 마약은 올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 마약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향정약은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프로린탄 외에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와 함께 일본에서 향정약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5종이, 원료물질은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각각 추가된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선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면허 사실 확인서 제출이 생략되며,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ㆍ후 1년 이내’로 확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가 오ㆍ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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