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은 66세인데 2007. 2. 4.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시술을 받던 중 혈전이 발생해서 결국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이 심한 경우로서 무리하게 스텐트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A:

전문가로서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험이 높은 조치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2VD with Lt. main ds)'은 보통 동맥우회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수술로 치료하던 대상도 최근에는 스텐트시술을 하기도 하므로 사전 관상동맥 협착부위와 상태, 치료방법 및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제한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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