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약품을 처방하는 원내처방의 청구액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의약품 통계 관련 원내처방 약품비 현황에 따르면 원내처방 청구액이 2015년 4조2533억원에서 2019년 5조9007억원으로 38.7%나 급증했다. 전체 약품비는 19조3388억원(작년 기준)이며, 이 중 원내처방 약품비가 전체에서 30.5%를 차지했다.

연도별 원내 처방 약품비 청구액은 2016년 4조6485억원, 2017년 4조7761억원, 2018년 5조4735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환자당 청구액은 2015년 11만9781원, 2016년 12만9943원, 2017년 13만3550원, 2018년 15만1026원, 2019년 16만2236원이고, 건당 청구액도 2만745원, 2만2475원, 2만3307원, 2만5703원, 2만7622원으로 모두 오름세다.

반면 명세서 건수(환자당 명세서 건수)는 2015년 2015년 2억503만건(5.8건)에서 2016년 2억683만건(5.8건)으로 오르다가 2017년 2억492만건(5.7건)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2억1295건(5.9건), 작년 2억1363건(5.9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원내 처방 약품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한 건보(심사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 약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모든 병원은 외래진료에 대해 원외처방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입원에 대해선 원내처방도 가능하고, 약국이 없는 외지, 응급실의 야간 진료 등의 때엔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적 기관으로부터 원내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도 원외처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 비중이 70% 이상 압도적이지만, 원내처방 청구액도 증가 추세"라며 "최근 응급 및 신경정신과 부문을 중심으로 원내처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처방 청구액 추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내처방 청구액 추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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