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 논란으로 2년 전 잠정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의약품 22개 품목도 판매 재개된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노바스크브이정(LG화학) 등 발사르탄 제제 22품목의 제조 및 판매중지를 해제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최초 판금 대상이었던 발사르탄 175품목의 조치가 모두 풀렸다. 급여 중지도 이날 동시 해제(0시 기준)됐다.

식약처는 유럽에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DMA 검출이 발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선제적으로 잠정 판금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중국산 원료가 일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부터 해당 품목들의 제조ㆍ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 조치 해제는 작년 5월 106품목(1차), 7월 27품목(2차), 8월 20품목(3차)에 이어 이번엔 나머지 22품목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2품목은 노바스크브이정 3품목 외에 엑스로빈정 3품목(CTC바이오), 암디사르정 3품목(건일제약), 엑스패럴정 3품목(SK케미칼), 로우포지정 3품목(JW신약) 등이다.

오노포지정 2품목(DHP코리아), 히포텐정ㆍ동구발사르탄정80mg(이상 동구바이오제약), 엑스디텐션정(일성신약), 베스포지정(초당약품), 발사닌정80mg(명문제약)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판금 해제된 발사르탄 제품 중 일부는 판매를 접거나, 시장에서 철수했다"며 "그 중엔 문제의 중국산 원료를 쓰지 않는 제약사들도 있는데, 정부의 이런 선제적 조치로 애꿎게 회사 매출만 타격을 받았다. 일부는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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