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히알점안액 등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1회용 점안제 299개 품목의 약가 인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코앞에 두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등 제약사 20여곳이 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관련 '약제 급여 상한액 인하 처분 효력 정지 청구 소송'이 1ㆍ2심을 거쳐 대법 판결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주목된다. 1ㆍ2심 모두 복지부가 승소했다.

제약사 20여곳은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외에 디에이치피코리아, 태준제약, 한림제약, 휴온스(휴메딕스ㆍ휴온스메디케어 포함),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셀트리온제약, 대우제약, 바이넥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영일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이다.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를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98원의 상한액을 적용하는 내용의 약가 인하(21개 제약사 299품목)와 연관된 개정안을 2018년 8월 고시했지만,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제약사 7곳(33품목)의 또 다른 점안제 소송은 복지부 승소로 막을 내렸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이 33품목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를 고시했지만, 신신제약과 이연제약, 대우제약, 한림제약, 휴온스(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이 역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1부)은 이달 3일 1ㆍ2심처럼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나머지 299품목 약가 인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제약사 측은 상고심에서 1ㆍ2심과 달리 뒤집어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1회용 점안제를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약가 인하를 강제한 것은 절차상 위법 등에 해당돼 일부에선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곧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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