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의 선별급여((치매 외 본인부담률 80%)에 대한 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12행정부) 결정에 따라 이 선별급여(급여 축소)에 대한 집행정지가 29일까지 다시 연장된다고 14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8행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약사들이 법무법인(세종ㆍ광장)을 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15ㆍ18일까지 선별급여 시행이 일단 중지됐고, 지난 9일 대웅제약 등 39개 제약사가 광장을 통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청구를 또 한번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정지가 재연장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 선별급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을 고시(9월1일 시행)했지만,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세종과 광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고시는 치매로 진단된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에 따른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 투여 시 건보 인정되지만, 이 인정 기준 외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한편 종근당 등 46개 제약사가 세종을 통해 별도로 청구한 이 의약품의 고시 효력정지 여부 결정도 15일 예정돼 있어 이번 연장에 이어 또 다시 효력정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선별급여는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 포함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내일 또 다른 소송 관련 심리도 계획돼 있어 법원이 재차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