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사진ㆍGC녹십자) 투약 시 뇌 시술과 연관된 '측로조성ㆍ삽입술'의 급여가 인정된다. <아래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천도술 관련 Ventricular Catheter(뇌실도관)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 시 시술 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세균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복강으로 뇌척수액 측로를 조성했거나, 폐쇄 여부를 계속 감시하기 위해 복강엔 넣지 않은 때라도 두피 하에서 경부나 흉부까지의 ‘측로조성술’에 해당돼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의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그간 측로조성술만 해당됐다.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 목적으로 국소마취 하에 천두술 및 뇌실천자해 뇌실도관을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유로키나제’를 사용,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 방법에 따라 이같이 급여 산정되는 것이다.

유로키나제는 뇌혈전증(혈전성 뇌경색)-증상 발현후 5일 내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출혈이 나타나지 않을 때, 말초동-정맥폐색증, 급성심근경색, 폐색전증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천두술은 특수한 관추(trepan)를 이용해 두개(頭蓋)에 작은 구멍을 뚫는 수술로, 신경외과 분야에선 기본적 시술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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