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환자ㆍ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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