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가 2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50%를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한시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료 시점)으로 이같이 건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1ㆍ2단계)로 1회씩 건보 적용된다.

이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용의 50%만 부담케 된다.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 시 3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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