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체외산소공급장비) 재순환율 측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순환기 기능 검사와 관련해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의 건강보험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다만 1일 2회 이상 시행한 때엔 1일 1회만 급여 산정된다. 

이 측정은 말기 심부전이나 호흡부전 환자의 심폐 기능 보조 관련 에크모 시술로, 산소를 주입한 혈액이 다시 몸 속에 잘 공급됐는지 재순환율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가리킨다.

에크모(ECMO)는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후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속에 투입하는 의료 장비로, 환자의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사용된다. 순환기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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