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ㆍ바이오의약품ㆍ의약외품을 대상으로 9월23~29일까지 1주일간 표시ㆍ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등 제조ㆍ유통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진통제ㆍ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ㆍ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 내용은 ▲용기ㆍ포장 등 표시 기재 적정성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 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ㆍ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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