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제조ㆍ수입업체가 소량포장 단위의 의약품 공급 실적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소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소포장 단위 적용 대상 의약품은 약품 제조ㆍ수입자가 정제ㆍ캡슐제ㆍ시럽제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10% 이상을 소포장 단위로 약국ㆍ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공급된다.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는 그동안 소포장 의약품 공급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내달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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