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근거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23일 공고했다. 이 법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 조사 계획 심사 및 이행 확인, 부작용 인과 관계 조사,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의약품안전사용(DUR) 정보 개발, 의약품 부작용 인과 관계 조사ㆍ규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약 안전관리 업무를 맡음으로써 의약품 안전 조치를 위한 과학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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