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가명 처리)하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ㆍ위원장 윤종인)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가장 먼저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때엔 개인(환자)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토록 했다.

가명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가입자 번호, 환자 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 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됐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 보건복지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 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때엔 개인 동의를 받아 활용토록 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질병에 대한 유전자 변이 여부나 변이 유형, 생식세포 변이 정보를 제거한 신생물 고유(neoplasm)의 신규 변이 정보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떨어지는 때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연관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때엔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 처리 방법, 처리 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의의가 크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 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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