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3.16.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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