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희귀 피부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사진ㆍ머크)가 급여된다. 바벤시오는 본인부담 5%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ㆍ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2차관)를 열고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된 희귀 피부암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의 치료 신약인 ‘바벤시오'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바벤시오(아벨루맙)는 비급여 때 1주기(2주) 투약 비용(제약사 첫 신청가 기준) 약 400만원(60kg 기준)에서 급여 시 치료 기간 당 투약비 환자부담 약 18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약값이 크게 경감된다.

상한액은 122만6243원/병(200mg)으로 책정돼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약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공단과 협상을 거쳐 이같이 상한액이 결정됐다.

바벤시오는 지난해 3월 국내 허가된 바 있다. 피부암의 일종인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의 경계에 놓인 메르켈세포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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