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원료의약품 업체인 한국비엔씨는 김사성 前 비상근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로 밝혔다.

법원은 한국비엔씨가 김 전 감사로부터 5600만원을 받고 보통주 48만2443주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 전 감사가 한국비엔씨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한국비엔씨는 지난해 11월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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