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의약품의 선별급여(치매 외 본인부담률 80%ㆍ급여 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1심 재판부가 제약사들이 제기한 선별급여 집행정지 신청을 연속으로 받아들이자 항고할 뜻을 밝혀 2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과 2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12행정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이 선별급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해 집행정지 추가 연장을 28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 이달 29일까지 집행정지됐고, 이번 판결로 효력정지 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또 연장됐다.

제약사들은 이와 연관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2곳(세종ㆍ광장)을 내세워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달 인용에 이어 이달 15일 세종 소송 건과 25일 광장 건 모두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선별급여에 잇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세종 건에 대해 항고한 데다 광장 건도 항고할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은 2심을 기다려야 할 판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2심에서 복지부의 신청을 인용하면 집행정지는 풀려 선별급여가 시행된다"며 "그러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고시 효력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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