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된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처치 및 수술료 등과 관련해 구개열수술란 다음에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란의 급여 기준 및 수가 산정 방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은 수면무호흡 환자 중 측방향 인두 폐색이 확인돼 이 수술이 실시되면 건강보험이 인정됐으며, 수기료는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구개인두성형술-복잡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수술은 이처럼 측방향 인두 막힘이 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측방향 인두에 폐색이 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구개인두근 측면만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술보다 자르는 부위가 작아 수술 시간이 짧아지는 등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수술(성형술)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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