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 90개 품목 등 181개 의약품의 약가가 일괄 인하된다. <아래 표 참조>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협상 결과, 34개 제약사의 181품목이 모두 합의되며 이달 1일부터 약가가 일제히 인하됐다고 7일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따르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작년 의약품의 청구액이 2018년 청구액 대비 60% 이상 늘어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 건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깎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합의에 따른 약가 인하로 연간 352억원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약가 인하 품목엔 티어린프리점안액(디에이치피코리아) 20품목 포함 90개 가량의 점안제가 대거 포함됐다. 하메론점안액 등 삼천당제약의 점안제도 20품목이나 인하됐다. 또 히알유니점안액(태준제약), 히알산점안액(대우제약), 제노벨라점안액(종근당) 등은 10품목 이상 약가가 깎였다.

점안제 외엔 파미레이주사액(동국제약) 7품목, 베네픽스주(화이자) 5품목, 아토젯정(엠에스디) 4품목, 아빌리파이정 4품목(오츠카), 제미메트서방정(LG화학) 4품목, 위너프페리주 4품목(JW중외제약), 아모잘탄정(한미약품) 3품목, 크로스틴정(셀트리온제약) 3품목, 아로포틴프리필드주(에이치케이바이오이노베이션) 3품목 등이다.

이 약가 인하 대상엔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 플라빅스정(한독), 조인스정(에스케이케미칼), 엔테론정(한림제약), 에톨로체주(삼성바이오에피스), 모사피아정(메디포럼제약), 콜리아틴정(알리코제약), 글리트정(하나제약), 아몰비카정(한국휴텍스제약), 스토린액(일화), 뉴로콜린정(경보제약)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유형 다)에 따라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간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된 약품의 약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상한액을 결정ㆍ고시함으로써 이 품목들은 10월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181품목 약제의 약가 인하에 따른 건보 재정 절감액은 연간 35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앞으로 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