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제약ㆍ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특허등재ㆍ우선판매품목허가 민원신청ㆍ처리 절차 등으로 관련 업무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수강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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