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신설된 제네릭 약가 협상 제도(산정 대상 약제 협상제ㆍ아래 그림 참조)와 관련해 열린 15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사전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소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이 제도의 전반적인 소개 및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설명회는 제약사 요구에 따라 그 대상을 사전 등록 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됐고, 사전 협의, 협상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 지연에 따른 우려 해소와 함께 공급 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이날 건보공단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계약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약제 특성 등을 감안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협상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급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론 국민건강과 환자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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