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을 19일자로 회수ㆍ폐기 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보툴리눔 제제)인 데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 기재가 없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제재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는 한글 표시없이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를 명령했으며,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등에 들어갔다.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가 그 대상이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 등의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ㆍ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 요청과 함께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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