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ㆍ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3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ㆍ심사 업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방문ㆍ우편민원)는 1992년 6만원,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올해 887만원으로 책정됐다. <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ㆍ심사 전문인력을 확충,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ㆍ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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