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사전승인ㆍ사후신고제 폐지,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날 이런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림 참조>

이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이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그간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면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이 허용됐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ㆍ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 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 허가가 지원된다.

식약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 N95와 비슷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 조사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에 대한 모든 주기가 지원된다. 국외 시장 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과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도 지원된다.

이와 연관돼 정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 도우미를 매칭,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2~13일)'을 통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외국 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 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높아져 10월 3주(12~18일)는 1억9442만개를 생산했고,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했다. <그래프 참조>

정부가 올 6월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 물량은 7월쯤 증가됐다가 이후 감소됐으며,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ㆍ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지만, 생산ㆍ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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