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ㆍ판매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장 제출과 함께 관련 제품의 제조ㆍ판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ㆍ폐기를 명령한데 이어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정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허가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관련 제품들의 잠정적인 제조ㆍ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으나,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종전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ㆍ 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으나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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