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인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바이엘)와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루프린디피에스주11.25mg'(다케다) 등 의약품에 대해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이 불발됐다. <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수액제인 인트라리피드10%주(프레지니우스카비), 혈소판 수용체 차단제인 '클로티냅주'(이수앱지스) 등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불충분에 따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不승인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도비스트주사는 사지 임파부종으로 원인 진단 및 치료 부위 결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이 사용이 신청됐지만, 승인되지 못했다.

루프린디피에스주11.25mg도 유방암 환자 중 가임기 여성(18~45세 여성) 등 투약이 신청됐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허됐다.

이 주사는 재투여 기준과 연관돼 6개월 이상 투여 필요시 부작용을 감안, 병의 재발 또는 진행으로 항암제를 다시 투여하게 되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재투약할 수 있다.

인트라리피드는 말초혈액 자연살해(NK) 세포 분율이 12% 이상이며,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환자를 대상(총 14주간 투약)으로 신청됐지만,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됐다.  

이번 불승인 사례들이 추가되며 총 191건으로 증가됐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 권리 및 편의 증대를 위해 불승인 사례를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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