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신약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mg'(사진ㆍ애브비)과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한국콜마)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약가협상에 합의된 이 두 신약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고, 이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급여 기준을 보면 우파다시티닙을 주성분으로 한 린버크의 투약 대상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2종 이상(표준 치료제 MTX 포함의 항류마티스제인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엔 MTX를 뺀 두 종류 이상 DMARDs 사용)에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표1>

평가 방법은 린버크를 6개월간 사용한 후 평가에서 류마티스 활성도와 연관된 DAS28이 1.2 이상 떨어지면 추가 6개월간 사용이 인정되며, 이후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약이 인정된다.

항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나, 오렌시아(BMS), 악템라(로슈)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때(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토록 권고)엔 린버크 교체 투여(Switch)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엔 교체 투약에 대한 투여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 기간은 퇴원할 때와 함께 외래의 경우 최대 30일분까지로,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겐 최대 60∼90일분까지 건보 인정된다.

항바이러스 제제인 펜시클로버를 주성분으로 한 펜시비어(수입 신약)는 외용제로, 린버크처럼 교과서, 임상 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건보 적용된다. <표2>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펜시비어와 린버크는 각각 지난해 말과 올 6월 허가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7월과 8월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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